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74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43,481원 및 그 중 25,457,901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43,481원 및 그 중 25,457,901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