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90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9,438원과 그 중 15,099,676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9,438원과 그 중 15,099,676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