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 제4면 제13행, 제17행의 “연정약정”을 “연장약정”으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 이하에 “[한편 원고는, 위 계약보증약관 제9조는 보증채권자의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증가한 일이 없으므로 원고(보증채권자)가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보증약관 제9조 제2항이 보증채권자의 통보의무를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증가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통보의무 위반을 이 사건 보증계약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6면 제14~17행 “할 것이고~할 것이다” 부분을 “할 것이고(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에스와이건설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에스와이건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보증기간 연장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