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6가단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