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62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