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60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