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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60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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