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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빗길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다

미끄러지며 피해자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를 광안대교 아래 바다에 추락시켜 운전사를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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