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2. 2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인 유압프레스기에 E프로그램, F, G 등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셋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위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회사가 전문 외주업체인 ‘H’에 의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 중 사용하는 위 프로그램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21. 21:20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핵심 매출 프로그램인 F, G, E프로그램 등을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저장한 사실을 적발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을 남겨두고 퇴사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노트북을 반출하고 노트북에 임의로 저장한 위 프로그램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하여 유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침해될 위험을 초래하여 위 프로그램 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술개발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프로그램목록, 계정별거래처별원장, E래더도, 기술개발관련 입금 및 비품 지급내역, 장비계약서
1. 백업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