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324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는 별도로 청구취지 기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3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18. 3. 5.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