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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20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69,198원과 그중 73,741,03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7.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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