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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8가단20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4. 1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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