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19가단2169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