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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19가단2169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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