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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4. 01: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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