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1: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