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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8:2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38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대구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 및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 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최근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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