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363 (2000.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3.10.29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OO외 1필지 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2.18 경기도 OO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9.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7.8.5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리 OOOOO 답 2,522㎡(이하 “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리과정에서 OO시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74.12.26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경기도고시 440호)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0.29 매입하여 1997.2.18 경기도 OO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토지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농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2.26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경기도고시 440호)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쟁점토지나 신토지의 농지여부 또는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