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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3-595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pc게임 ‘테라’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는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는데 제대로 캐릭터 육성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흉기인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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