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1:17경 보령시 C에 있는 D 상점 앞에 있는 인형 뽑기 전자기기에 이르러,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