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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5 2013고단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보령시 D 소재 E대학교 F수련원에 피해자 G(여, 20세)을 비롯한 농구동아리 회원 9명과 함께 투숙하던 중 같은 달 11. 05:10경 위 수련원 102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사죄하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희망하는 모든 조건(위자료 지급, 접근 금지, 자퇴 및 추후 재입학 금지 등)을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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