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과가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6:20 경 계룡시 C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화전 밭을 경유하여 계룡 시 신도 안면 용동리 4-1 괴목 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현대 4.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