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6. 06: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노래방 카운터에 충전을 위해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쏠 휴대폰 1대를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77』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4. 14: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 보건소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새로운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15:00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25 국민은행 주안 역 지점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29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은행 지점에서 통장 재발급을 받으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사범 등에게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290만 원 출금 신청서를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29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