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11:3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입금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에게),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