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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39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3쪽 5 내지 11번째 줄)을 삭제하고, 4쪽 아래에서 5번째 줄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승계계약 당시 코드림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양도인으로서 부동산의 현황 등과 관련한 중요한 계약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고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위 계약승계에 동의해준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승계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코드림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내용,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계계약 당시 코드림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현상대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를 고지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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