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871 (1988.10.10)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은 과세됨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80, 1986.01.29.) 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되,2. 귀문의 질의 경우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280, 1986.01.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거주기간 1983.02.17∼1987.04.27)과 시골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을 갖고 있던 차, 시골주택을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1986.12.15 매매원인, 1987.04.27 등기접수) 서울주택은 타인에게 매매 하였는바(1987.04.27 매매원인, 1987.04.28 등기접수)
○ 이러한 경우에 시골집은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기에 증여세가 해당됨은 확실하다 하겠으나, 서울 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은 2주택을 세법상 동일일자(시골집은 접수일 기준, 서울 집은 원인일 기준)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시골집에서는 거주치 않고 서울 집에서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본취지인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본건과 유사한 국세청 유권해석(재산01254-280, 1986.01.29)으로 보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