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1:15경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