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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1:15경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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