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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노457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99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의 죄: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3,193,400원,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원심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사기의 피해액이 다액이긴 하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 판시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의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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