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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누6473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과 제5쪽 제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접근, 환경, 획지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소음 및 일조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철도안전법에 의한 규제는 이 사건 잔여지 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시점인 2013. 12. 9.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철도가 건설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6조에 기하여 별도로 보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원감정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규제를 행정 조건과 기타 조건에 이중으로 반영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ㆍ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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