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22460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224602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 원고는 피고에게 23,494,321 원 및 그 중 14,5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2. 20.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채무 중 31,260,763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25,916,424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916,42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 상환 확인서를 발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채무조정에 따른 변 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