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8 2019고단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5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 대기실 내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로 기름통에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D(여, 41세), E(47세), F(여, 29세)를 향해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데. 씨팔 년들. 나쁜 년들아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허가증,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