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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6:27 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103동 1501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사건 경위를 묻자, ' 네 가 뭔 데, 말똥 하나, 가자 가 씨 팔' 하며 팔로 D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 씨 부 랄, 너 계급 장 한번 떼 볼래,

D'라고 말하며 D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현관 앞에서 ' 너 씹팔, D'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앞 가슴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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