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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418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절차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은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18(이하 ‘참가인 1심 미제출 증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였으며,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것이므로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17조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사유는 적법한 증거조사결과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증거들에 근거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의 성립이나 선고 등 판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의 성립 내지 선고 등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문 및 제1심법원의 변론조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1심의 변론기일에 참가인 1심 미제출 증거들을 현실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한 바 없고 제1심법원이 위 증거들에 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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