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3 2019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인테리어업자로 세종시 D 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현장에서 2018. 2. 6.부터
2. 9.까지, 2018. 2. 26.부터 2018. 2. 28.까지, 2018. 3. 1.부터 2018. 3. 3.까지 총 10일간 천장 수장공사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각 1,700,000원,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G회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