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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0 2019가단140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0,397원, 원고 B에게 18,575,029원, 원고 C에게 19,044,851원, 원고 D에게 13,1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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