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5.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2.초경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소외 주식회사 다우메탈(이하 다우메탈이라 한다)을 인수합병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다우메탈에 163,291,563원의 채권이 인정되었고 그 중 144,095,140원이 면제되어 19,196,423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세워져 원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1년 경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원고 회사 건물 벽면에 유치권 표시를 하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그후 2014. 7.말경부터 원고 회사 정문 앞 등에 “년간 2조원의 돈을 벌어 챙기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는 GS칼텍스”, “약속을 어기는 GS칼텍스 정유는 사지도 넣지도 맙시다”라는 인쇄물을 부착한 1톤 트럭을 주ㆍ정차하여 놓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상의 명예 내지 신용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행위태양, 행위가 계속된 기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회생 중이던 다우메탈을 인수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이를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본래 보유하던 채권액의 10% 남짓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이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