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30 무렵 서울 은평구 D건물 2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야 너 몇 살이야 씹할 놈이 죽을라고. 나한테 왜 시비를 거냐. 띠껍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3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F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F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