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6. 22: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