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585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84,702원과 그 중 195,449,092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1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84,702원과 그 중 195,449,092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12.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