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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7가합102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987,633원 및 그 중 437,990,914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8. 6.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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