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공소제기일은 2008. 10. 23.)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27]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수수료 3만 원을 모집한 부분은 대납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유족회 회비 부분은 유족회에 들어간 돈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수료 3만 원의 경우 대부분 실제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대납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됨은 마찬가지이며, 그 편취액 중 일부를 유족회 회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P의 지시에 따라 2007. 7. 2.경 Q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연구소 총괄 책임자를 역임하고, 그 이후 2009. 8. 9. P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R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10. 3. 29. A과 함께 S 소송단을 발족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그 후 A과도 헤어져 2010. 10.경 T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든 사람이다.
피고인
B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2010. 6.경 서울 서초구 KE 부근에 있는 KF에서, 모집책 U가 피해자 V에게"실제로 강제 징집징용된 사람은 물론 강제징집이나 징용되지 않았더라도 가족 중에 강제동원에 해당하는 나이인 1900년 내지 1930년 사이에 출생한 남자만 있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일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