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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2121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원고 B에게 15,45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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