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2121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원고 B에게 15,45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원고 B에게 15,455,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