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68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주된 판매 품목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화성시 D, 301호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26세) 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팜 쇼핑몰 ’F ’에 게시된 홍보용 제품 이미지 컷과 피해자가 직접 판매용 의상을 착용하고 촬영한 일명 ‘ 착용 컷’ 사진 등을 캡 쳐 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 ‘C’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