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012 (2005.0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14.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OOO OO)를 OOOOOOO와 분양가액 2,246백만원에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3.2.17. 청구외 유OO에게 2,398백만원(연체료 152백만원 포함)에 양도한 후, 2003.3.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15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매수인 유OO이 OOOOOOO에 지불한 연체이자를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것이고, 부동산의 용도 및 규모를 보아도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8.10.부터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 오면서 2002.3.14. 쟁점토지를 OOOOOOO로부터 총 분양가액 2,246백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24,600천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2.2.17. 유OO에게 2,398,410천원(연체료 152,410,480원 포함)에 양도한 후, 2003.3.21.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과세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O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O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은 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2004.11.10.~2004.12.2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OOO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2002.3.14. OOOOOOO로부터 분양받아 2003.2.17. 유OO에게 분양원금 2,246백만원과 연체료 152백만원, 합계 2,398백만원에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OOOO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한 것이고, 부동산의 용도 및 규모로 볼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양도한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분양권 양도는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권리의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분양권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목적을 표방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분양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