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1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GNG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 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