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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8 2014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1.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0:20경 목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송치 및 의견서, 의견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그 중 형사처벌을 받은 3회의 전력,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5회 중 2회의 전력이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흰 면장갑을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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