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3길에 있는 옥천농협 맞은 편 포장마차 앞 도로를 초량순대사거리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