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594 (2015.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1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8. 개인사업자OOO을 2015.1.1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2.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주택임대사업을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3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OOO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함에도 부동산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2014.12.8.)이 되는 것이고, 그 취득시점에 청구법인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중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개인사업자OOO는 2013.11.12.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11.14.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8.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OOO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설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85㎡를 초과한 OOO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2.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도시 내의 지역인 OOO로부터 청구법인 설립 당시(2014.12.8.)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5.1.22.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09지1075, 2010.10.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31.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5)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