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오전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3~4%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회원 관리 용도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쓴 종이 1장을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