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108 (1992.07.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내체류시에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그의 처 OOO와 함께 85.9.5까지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85.9.6 출국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처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79.5㎡, 건물 1,162.6㎡)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의 처 OOO는 91.5월에 각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를 거주자로 보아 그들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고 92.2.17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8,130원 및 동 방위세 538,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였으므로 그의 거주지는 미국이며, 미국 이주이후인 87.3.3 필요에 의하여 아파트(OO OOOOOOOOO OOO OOOO)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아파트 소유 자체가 거주자 판정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 임대사업은 관리인을 고용하여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연중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청구인이 국내체류시에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거소를 두고 있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 부부를 거주자로 보아 그들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한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자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으로서 거주자인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4-3-4...80)에 의하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과 그의 처 OOO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85.9.5까지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85.9.6 미국으로 출국하였음이 영주권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년에 26일, ’86년에 77일, ’87년에 89일, ’88년에 71일, ’89년에 94일, ’90년에 57일 동안 미국에 체류했을 뿐 나머지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체류시에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OOO OOOO)에 청구인의 장모와 함께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의 처 OOO가 공유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소재 부동산 (대지 579.5㎡, 건물 1,162.6㎡)의 임대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부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판단되고 청구인 부부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부부를 비거주자로 보아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