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2171 (1996.10.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기간을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주 문]
을지로 세무서장이 96.1.1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법인원천세 91년도분 326,189,790원, 92년도분 291,764,930원, 93년도분 289,630,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생산제품의 주요 원자재인 원유 및 석유제품을 중동, 동남아 등지로부터 도입하고 수입물품대금은 유산스금융을 통하여 결제하고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차입은행에 지급한 후, 동 이자를 원유도입에 따른 매입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급이자중 외국환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연지급수입기간(선적서류 또는 물품영수일로부터 60일, 수출용원자재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니라 금융비용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6.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91사업년도분 326,189,790원, 92사업년도분 291,764,930원, 93사업년도분 289,63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원유수입과 관련한 단기외화차입금은 그 취지 및 경제적실질이 유산스거래와 동일하고, 은행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처분청이 동 이자상당액중 일부를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에서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지급이자를 매입부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D/A 또는 유산스는 국내통화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에서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D/A 또는 유산스라는 개념은 외국환관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외국법인이 원자재를 국내에 연불수출하면서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기간이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관행과 수입거래의 원활화라는 정책과 재무부의 통화관리정책을 연계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즉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기간을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유수입시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와 은행 유산스이자중 선적서류(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 35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9조 제1항(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외국법인에게 위의 국내원천소득중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는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 법인 22601-1484(85.5.17)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유산스이자는 동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처리하며, 유산스이자에는 Banker's, Shipper's Usance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예규 법인 22601-1745(92.8.12)는 “국내 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에 의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재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 단서의 유산스이자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2)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Usance 이자와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세무회계상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회계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지급이자가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이자”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94.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수입한 원유 및 석유류제품과 같은 수입원자재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일정기간(외국환관리법상의 기간)이내의 단기외화차입금 및 Usance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외국환관리규정 제7-24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원유·경유·중유를 연지급수입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제7-25조 제1항 제1호(92.8.20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9-11조 제1항 제1호, 이하 같다)에서 동 대상품목의 연지급수입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9조 제2호(92.8.20.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4-41조 제1항, 이하 같다)에서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7-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 수입기간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 결제방법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유는 일람불(At Sight)수입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하여 수령한 후 이날로부터 일정기간 후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그 수입대금은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결제한 후 차입일로부터 60일 후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석유류제품은 Usance L/C에 의하여 수입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L/G에 의하여 수령하고 이 날로부터 일정기간 후 선적서류를 수령하면서 그 시점에 인수은행을 통해 환어음을 인수하고 동 인수일로부터 연지급기간인 60일이 되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부담하였으며, 인수은행이 어음소지인(석유류제품 수출자 또는 동인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한 외국은행)에게 환어음상의 금액을 결제한 후 청구법인이 동 어음만기일에 환어음상의 대금을 인수은행에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유와 석유류제품의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위반되고 그 위반한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는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에서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처리하도록 한 유산스(Banker's, Shipper's Usance 포함)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이자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외국환관리규정과 무역관행에 의하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은 일람불과 연지급의 두가지 방법이 있고 “유산스”(Usance)는 연지급수입방법의 하나로 신용장을 사용하는 Usance L/C 수입(sight L/C와 대칭됨)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Usance L/C가 사용될 경우에만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지급이 허용되고 일람불수입시에는 수입대금결제용으로 단기외화차입금이 허용되고 있어서 위 두가지 금융방식은 동일 건의 수입에 있어서는 병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수입자의 수입대금 지급시기는 관련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B/L)가 제시될 때 확정되어 일람불수입시에는 그때 지급하고 연지급수입시에는 그때 환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시에 지급하며, 위 2종의 수입금융의 이자기산일은 다같이 B/L 제시일(수령일)이므로, 앞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예규에서의 “유산스이자”에는 당연히 관련 B/L 수령일 이후의 “연지급 기간분”의 금융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95.3.30 개정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참조)
(3) 한편, 청구법인과 원유수출자간의 원유수입에 따른 계약서, 신용장(L/C),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에 의하면 원유수입 대금결제방법은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 제시일을 원유대금지급일(Due Date)로 하는 일람불(At Sight)방식을 취하고 있고, 석유류제품 수입대금 결제방법은 선적서류 수령일을 인수일로 하고 동 인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날을 지급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는 연지급(Usance) 방식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수입대금의 결제시기, 방법등은 선적서류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선적서류 수령일 이전에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수령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92.8.20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 제7-25조 제5항은 L/G에 의한 수입을 제도화하여 연지급수입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자가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입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및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의 발생등 대금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L/G에 의한 수입자재의 수령일이 아닌 선적서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일람불(At Sight)방식에서는 선적일로부터 선적서류 제시일인 원유대금 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원유대금이 정해지는데 기업회계상으로나 세무회계상으로 동 이자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분리하여 이자로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원유대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동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연지급(Usance)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석유류제품에서도 선적일로부터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환어음인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므로 위 일람불방식과 같은 논지에서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역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L/G에 의하여 수입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선적서류 수령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원유나 석유류제품의 매입부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동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은 B/L등 선적서류 수령일에 해외공급자에게 원유 또는 석유류제품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람불방식에 의한 원유대금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차입금으로 지급하고, 석유류제품은 연지급의 방식에 의하여 해외 석유류제품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유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단기외화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상으로는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석유류제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외 석유류제품 공급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금융기관에서 할인함에 따라 지급한 할인료 또한 기업회계상으로는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의 예규는 원자재구입을 위해 차입한 단기외화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산스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가 이와같은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예규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B/L 등 선적서류 수령일에 지급한 원유대금 및 석유류제품의 대금과 그후 이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단기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연지급수입이자는 세무회계상 원유대금 및 석유류제품대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는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