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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도1619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고(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 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 내지 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 약 250명(휠체어를 탄 참가자 약 100명)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30. 12:30경부터 15:45경까지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 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편도 4 내지 6차로의 도로를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였는데, 그 중 12:40경부터 12:55경까지 사이에는 진행 방향 전 차로(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한 사실, 그 중 2012. 10. 30. 12:30경 무렵 및 13:48경부터 14: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수명의 휠체어를 탄 시위참가자들이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차로를 사방으로 가로질러 운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경찰은 진행 방향 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차로들과 반대 방향의 차로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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